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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5307988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10,495,978원 및 그 중 97,712,538원에 대하여는 2014. 8.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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