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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2004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58,539원 및 그 중 99,649,829원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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