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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4 2014고정8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75 우체국 성남 단대동 지점에서 우체국 계좌(B)를 개설한 후 2013. 10월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주당 4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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