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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3 2013고정60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또는 그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2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서부광장에서 B로부터 B 명의 국민은행 계좌(C)의 통장과 연동되어 있는 현금카드 1매 및 D으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의 통장과 연동되어 있는 현금카드 1매를 교부받아 각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75 성남단대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F)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함께 교부받은 후 성남 야탑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과 현금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고속우편으로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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