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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3 2019고단204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부산 C에 있는 단조 금형, 정밀 부품을 제작ㆍ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인 (주)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8. 27. 부산 E 소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 2억 7,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회사의 터닝센터 기계 5대(감정평가액 3억 6,300만 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그 기계는 점유개정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에서 계속 보관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0. 15.경 위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한 터닝센터 기계 5대 중 2대(모델명 G)를 H에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회사에서 반출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근보증서, 양도담보약정서

1. 지출결의서, 감정평가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의에 의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한 것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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