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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나30569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13행의 ‘피고 I Incorporation’을 ‘피고 I 인코퍼레이션’으로, 제6면 아래에서 4행의 ‘2) 장례비 : 7,080,000원(원고 A, B 각 3,540, 000원씩 지출)’을 ‘2) 장례비 : 5,000,000원[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선정자 B가 장례식장 식당, 운구차량 비용 등으로 합계 7,08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 망인의 나이 및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선정자 B가 지출한 장례비 중 경험칙상 인정되는 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50659 판결 참조). 따라서 장례비 상당 손해는 5,000,000원만을 인정한다.]’로, 제6면 마지막 행 ‘나) 장례비 : 4,602,000원(= 7,080,000원 × 65%)’를 ‘나) 장례비 : 3,250,000원(= 5,000,000원 × 65%)’로, 제7면 아래에서 6행의 ‘2,301,0000원’을 ‘2,301,000원’으로, 아래에서 4행의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을 ‘이 사건 사고에 의한 망인의 사망일인’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이유 중 '4. 피고 H에 대한 청구'(제8면 1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피고 H에 대한 청구)

가. 관련법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대법원 1999. 4.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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