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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37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해자의 주거지와 피고인의 기숙사는 그 위치나 외관 등이 전혀 다르고, 피고인은 문을 노크하거나 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바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2 층 창문을 열었으므로, 피고인의 룸메이트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피고 인의 기숙사로 오인하여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갔다는 변소는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절도의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불이 꺼지고 인기척이 없는 집을 물색한 뒤 조심스럽게 침입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불을 켜 놓은 채 컴퓨터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침입을 시도하였다는 것이어서( 수사기록 14, 15 쪽),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범행을 시도 하다 발각되었다면 범행 장소로부터 불과 136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피고인의 기숙사로 도주하였을 것이나, 피고인은 주거 침입을 시도 하다 발각된 2016. 5. 30. 23:15 경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같은 날 23:53 경까지 약 40분 동안 인근을 배회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갑자기 쓰러지는 이상한 행동을 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공판기록 8 쪽),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자신의 기숙사로 착각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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