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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18 2018가단12066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5. 9. 22. 원고 부부에게 같은 해 10. 16.까지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2017. 2. 13.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를 ‘갑’, D를 ‘을’, 피고를 ‘병’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17. 2. 13. 현재 갑의 병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1,000만 원이 변제되어 잔액 1억 원(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고 한다)이 남았음을 확인한다.

② 갑의 채권을 을에게 양도함을 병에게 통지한다.

③ 갑과 병의 채무관계 : 갑과 병은 계약과 동시에 채무는 상실한다.

④ 갑과 을의 채무관계 : 을이 갑에게 상환계획에 의하여 상환한다.

⑤ 을과 병의 채무관계 : 을은 병의 공사비용 1억 원을 변제함을 확인한다.

다. D가 2017. 2. 15.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제④, ⑤항에 따라 원고 B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2017. 3. 15.부터 2018. 8. 15.까지 18회에 걸쳐 300만 원~700만 원씩 분할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원고 B의 이 사건 1억 원과 상계 처리한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D가 2017. 3. 15.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8회에 걸쳐 원고 B에게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2015. 9. 22.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한 후 1,000만 원만 변제받은 상황에서, D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함에 따라, D에게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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