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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나52919
손해배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중 주 계약금 반환청구 이 법원이 여기서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의 제20행 다음에 “제6조 (정산 주기 및 정산의 최소단위) 정산 주기는 월 정산을 기본으로 익월 10일 정산하며, 정산의 최소 단위는 1만 원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방송저작물의 권리 등) 1) 방송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갑과 병 공동에게 있다. 2) 방송저작물에 대한 사용권(퍼블리시티권)은 갑에게 있다. 3) 본 계약기간 동안 병이 방송한 저작물에 대한 갑의 권리 및 사용 존속기간은 계약기간 만료 후 1년으로 정하고, 갑과 병이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병의 홍보 및 갑과 그의 연동TV의 회원유치를 위해 인터넷이나 SNS 등에 병의 방속저작물을 갑과 그의 연동TV들이 무료로 임의 게재할 수 있으며, 병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3행의 “위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소된 이상”을 “피고가 위 조건을 성취하지 아니한 이상”으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조 계약금 반환청구 1) 원고는, 2017. 5. 11.부터 2017. 9. 11.까지 4개월간 보조 계약금으로 합계 1,52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방송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7. 9. 11.까지 피고에게 계약서 제3조 ㄴ)항에 규정된 월 500만 원의 보조 계약금에서 계약서 제4조 ㅈ 항에 따른 방송일수 미준수 배상금을 공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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