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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누447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상고하여 그 상고심(대법원 2017두34797호)이 계속 중이다.”를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7. 5. 16.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017두34797호).”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의 “소를 제기하였다.”를 “소를 제기하여 2017. 4. 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44703호로 항소하여 2017. 11. 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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