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01 2017나5066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면 10행의 “갑 제1~13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면 1행의 “(C는 ‘A’의 명의로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6459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를 “[C는 ‘A’의 명의로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6459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9.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자인하는 미지급 물품대금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C는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2017나56592), 2018. 4. 12.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8.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