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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51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19: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은행 L금융센터 앞 길거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여, 58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서면에 오지 마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8. 11. 14.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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