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5고단686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06:5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의 슬리퍼를 가져갔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대합실 여객대기용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