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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7 2017노54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초 예정한 작업량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 E, F에게 작업량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고, 위 근로자들의 업무 방해 및 폭행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E, F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스스로 E와는 월 300만 원에, F과는 월 200만 원에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위 임금액을 위 근로자들의 작업량과 연동하여 재산 정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②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 인의 위 주장을 근로자들의 업무 방해나 폭행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선 해하더라도, 위 채권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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