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제3호(2014고단1556)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56]
1. 피고인은 2013. 12. 28.경부터 2014. 1. 2.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 2층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시, 연타 기능이 추가 된 복서 게임기 및 네오로얄킹 게임기 합계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4고단2583]
2.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은 2014. 3.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청소년게임장을 가장하여 영업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 건물 임차와 게임장 등록을 부탁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2014. 3. 22.경 위 건물 지하 1층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4.경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마쳤다.
D은 2014. 3. 28.경부터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게임명 ‘명계’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동 게임 프로그램에 정해진 명령어를 입력하여 실행하면 사행성 게임인 게임명 ‘바다이야기’가 구동되도록 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기를 재부팅하며 다시 ‘명계’게임이 구동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