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2. 5. 4. 확정) 피고인 B은 2009.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2009. 12. 30. 확정), 2014.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4. 4. 1. 확정)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8.부터 대전 동구 E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사행성 게임인 게임명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2014. 3. 20.까지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돌아가는 릴속의 그림, 문자 등의 배열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14. 3.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청소년게임장을 가장하여 영업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F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 명의로 게임장 건물 임차와 게임장 등록을 부탁하고, F이 이에 응하여 2014. 3. 22.경 위 건물 지하 1층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4.경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
A은 2014. 3. 28.부터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게임명 ‘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