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28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물 처리업을 운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2. 13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한 E의 2012. 7월 임금 2,500,000원, 8월 임금 2,500,000원 합계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죄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법원 F 배당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납임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