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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0 2013고정26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4층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0.부터 2008. 11. 13. 사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7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첨부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D 등 4명의 임금 계 6,02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08. 9. 22.에 입사하여 근로중인 E의 2008. 12. 임금 220만 원, 2009. 1. 임금 220만 원, 2009. 2. 임금 220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08. 12. 31., 2009. 1. 31., 2009. 2. 28.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A, H,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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