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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50346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3.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버스 9대(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미화27만 달러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1차분 계약금 5만 달러와 2차분 12만 7,000달러는 B(B, 이하 ‘B'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3차분 9만 3,000달러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고, 목적물 인도장소는 ’필리핀 마닐라 주변‘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B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4. 2. 14. 계약금 5만 달러를 이미 송금하였고, 2014. 4. 4. 2차분 12만 7,000달러를 추가로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버스는 그 후 필리핀에서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못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원고에게 인도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1, 2차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2014. 3. 31.까지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 및 물품 판매서류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한 1, 2차분 매매대금 합계 17만 7,000달러와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25만 4,000달러(= 계약금 상당액 5만 달러 위약금 2만 7,000달러)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책임 아래 이 사건 버스에 대한 통관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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