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3.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버스 9대(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미화27만 달러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1차분 계약금 5만 달러와 2차분 12만 7,000달러는 B(B, 이하 ‘B'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3차분 9만 3,000달러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고, 목적물 인도장소는 ’필리핀 마닐라 주변‘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B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4. 2. 14. 계약금 5만 달러를 이미 송금하였고, 2014. 4. 4. 2차분 12만 7,000달러를 추가로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버스는 그 후 필리핀에서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못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원고에게 인도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1, 2차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2014. 3. 31.까지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 및 물품 판매서류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한 1, 2차분 매매대금 합계 17만 7,000달러와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25만 4,000달러(= 계약금 상당액 5만 달러 위약금 2만 7,000달러)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책임 아래 이 사건 버스에 대한 통관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