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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9나20069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 2행의 “2016. 6. 10. 계약금 1차분 181,362,000원, 2016. 3. 30. 계약금 2차분 181,362,000원 합계”를 “2016. 6. 10.경 계약금 1차분 181,362,000원 및 계약금 2차분 181,362,000원의 합계”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설치외어”를 “설치되어”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19. 5. 27.자 준비서면(참고) 및 참고자료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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