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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8 2019고단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00:25경 목포시 평화광장 원형로 인근에서, 피해자 B(58세)가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전남 무안군)남악 가주쇼”라고 말한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그럼 그냥 여기서 내려줘라 그냥 염병 말 많네.. 좆만한 진짜 여기서 내려주라고 그냥“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목포시 D 앞 도로에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여객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던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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