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27 2019고단6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14:10경 교제중인 B의 주거지인 목포시 C아파트 D호 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B의 딸인 피해자 E(여, 21세)이 “잠 좀 자게 조용히 해 달라, 그냥 집에 가시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4cm의 부엌칼(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환지를 약 2cm 베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