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4 2019고단8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31. 00:40경 부산시 기장군 B 근처에 있는 등대 계단 아래에서, 피해자 C(여, 52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부터 등 아래까지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로 위 C의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위 C의 아들 피해자 D(24세)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지적장애), 추행의 정도, 범죄전력(초범), 범행 후 정황(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