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31. 00:40경 부산시 기장군 B 근처에 있는 등대 계단 아래에서, 피해자 C(여, 52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부터 등 아래까지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로 위 C의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위 C의 아들 피해자 D(24세)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지적장애), 추행의 정도, 범죄전력(초범), 범행 후 정황(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