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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316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7. 14:55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 소재 C 주점에서 만취한 채 7번 방에 들어가 방에서 식사 중이던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D에게 “귀여운 새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두드리고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좆만한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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