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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01. 13. 선고 2015구합23726 판결
착오로 송금한 경우에 이체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국승]
제목

착오로 송금한 경우에 이체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요지

이체의뢰인이 착오로 계좌이체함에 따라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23726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25.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AAA 명의로 개설된 BB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의 예금반환채 중 원고가 2014. 7. 31. 송금한 11,000,000원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한, 피고 00공단의 2014. 4. 3.자 압류처분 및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의 2013. 6. 20.자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31. 주식회사 CCC로 송금하였어야 할 돈 11,000,000원을 착오로 AAA의 BB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로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AAA의 위 BB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1)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은 2013. 6. 20. 체납 부가가치세 합계액 21,391,15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청구금액의 한도 내에서 장래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2013. 6. 21. 이를 BB은행에 통지하였으며, 2) 피고 00공단은 2014. 4. 3. 체납 건강・요양보험료 등 합계액 6,158,7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청구금액의 한도 내에서 장래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2014. 4. 4. 이를 BB은행에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AAA을 상대로 착오 송금한 11,000,00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00지방법원 2014가소00000), 2015. 3. 18. 전부인용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15타채0000호로 AAA의 BB은행에 대한 12,145,205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8. 그 인용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에 기하여 BB은행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으나, AAA의 예금채권에이 사건 압류처분이 존재함을 이유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AAA의 BB은행 계좌로 착오 송금한 11,000,000원은 원고의 소유임이 명백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AAA의 책임재산으로 보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2014. 7. 31. AAA의 BB은행 계좌로 송금한 11,000,000원은, 비록 착오로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송금된 때에 수취인인 AAA과 BB은행 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이로써 AAA은 BB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은 위 11,000,000원의 예금채권에도 미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는 피고들의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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