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3. 24. 2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당신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당신 생각을 하며 딸딸이를 한다”라고 말을 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10:00경 부산 영도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실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녀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끌어안으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얼굴로 그녀의 얼굴 볼에 밀착시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9. 22:1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D(여, 53세)와 술을 마신 후 술을 마신 피해자가 운전을 할 수 없어 위 장소에서 대리운전자를 부르고 난 뒤 피해자의 소유 H 싼타페 승용차량 조수석에 피해자가 앉아 있자 조수석 바로 뒷좌석에 승차를 하여 피고인의 양손으로 그녀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그녀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혀를 그녀의 입안에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30. 오전 부산 영도구 E아파트 관리실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토요일 당직이라 다른 직원 없이 혼자 위 장소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당신만 생각하면 아랫도리가 묵직해 지는 게 미치겠다.”라고 말을 하여 그녀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30. 12:1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