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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6997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14:00 경 부산 중구 구덕로 90에 있는 대신저축은행 남포동 지점 출입문 앞에서 노숙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중, 은행 직원인 피해자 C(36 세) 가 피고인에게 “ 출입 문 계단 밑으로 내려가 달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배때 지를 칼로 후벼 파 버리겠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수사보고( 수감/ 수용 현황),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가중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4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협박 유형은 제외)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20여 회에 이르고,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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