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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39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빌라’ 라 동 101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집 현관문을 열어 놓은 채 음악을 크게 틀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끄럽게 하는 등 층 간 소음을 발생시킨 일로 인해 위 빌라 2 층 201호에 거주하고 있던

D, E 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5. 20. 13:50 경에도 위 주거지에서 문을 열어 놓은 채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았고, 이에 위 D, E의 아들인 피해자 F(44 세) 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

죽여 버리겠다.

눈깔을 파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28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과거 구속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인천지방법원 2015가 합 709),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4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협박 유형은 제외)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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