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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나3489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대여금 및 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D은 원고에게 48,760,000원 및 그 중 47,96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9.부터 2010.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8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9.부터 2011.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단4627호 사건,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0나26506호 사건, 상고심 대법원 2011다50608호 사건,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나.

D 소유의 평택시 E아파트 제104동 제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1. 12. 21. 수방법원 평택지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어 중복으로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D은 2013. 4. 29.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2013개회51163호 사건에서 2014. 8. 29. “변제계획을 인가한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5조 제3항에 불구하고, D이 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의 예금계좌로 총 변제(유보)액의 임치를 완료한 시점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2014. 9. 30."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3항에 따라 2012. 2. 8.자로 중지된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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