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가운데 각 선택적 청구 중 E을 대위하여 구하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F은 2010. 7. 8.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9654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2. 10. ‘E은 F에게 571,61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3. 26. 확정되었다.
나. F은 2011. 6. 1. 위 판결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H(중복)호로 I 소유인 평택시 J 대 218㎡, 위 K 전 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E 소유의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1. 6. 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6. 4. I, E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게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F에게 I, E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없음이 밝혀졌다.
원고는 어린이집에 대한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2010. 8. 24.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8. 24.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F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한 계약금 150,000,000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F에게 이 사건 강제경매비용으로 2011. 6. 1. 7,000,000원, 2011. 6. 10. 3,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F은 2011. 9. 27. 원고와 사이에, F의 E에 대한 571,619,75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채권과 이에 포함된 제반 권리,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