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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노116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추징 부분) 이 사건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에서 원심 공동피고인들이 받은 급여 약 2억 6,84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위 급여 상당액을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추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동피고인들이 추징 대상 범죄가 아닌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위반행위에도 가담하고 있었으므로, 추징 대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위 급여는 직원들인 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했던 금전으로 보이고, 추징 대상 범죄수익의 배분조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급여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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