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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03:30경 혈중 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북면 도대2리 명지간 505번 전신주 앞길을 백둔리 쪽에서 적목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며 좌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 오른쪽에 설치 된 옹벽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뒤집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이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며, 눈에 초점이 잡히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D(여, 20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손상 등을, 같은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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