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나 소송에서 탈퇴하지도 아니한 한편, 피고들은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 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법 제 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 참가 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 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 참가 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 소송법 제 67조가 적용되므로(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제 1 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도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이 법원에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는 원고 전부 패소 취지의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 또한 제 1 심판결 중 피고들 패 소 부분인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그 당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들이 다투고 있는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 4호 증, 을 가 제 2, 6, 7 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1) 피고 C은 원고가 안성시 E 외 3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11. 10.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F 건물 1 층 식당 가에서 원고를 만 나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감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