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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15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공사 차장, 피고인 B은 ㈜C의 공사 소장이다.

피고인들이 소속된 ㈜C은 D 청사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2017. 12. 22.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에서 D 청사 신축공사 중 건축 및 토목공사 일체에 관하여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F 등 4명은 ㈜G의 하도급업체인 H 소속의 현장 노동자들로서, 2018. 8.말경부터 D 건물 외벽 돌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위 청사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오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쓰레기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들은 2018. 12. 19. 22:00경 공사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피해자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로 전기분전반을 시정해 두었다.

피고인들은 2018. 12. 20. 12:50경부터 같은 날 13:10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벽 공사 인부인 피해자 F 등 4명이 전기를 사용하여 곤돌라를 작동한 후 4층 높이의 건물 외벽에 올라 가 작업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기분전반에 꽂혀 있던 전기코드를 강제로 빼 버려 곤돌라 위에 있던 인부들을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곤돌라를 이용하여 건물 외벽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과 ㈜G 및 H는 공사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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