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75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C에 대한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위 피해자들이 가게에 놓고 간 물건이었고,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으므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