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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가단512917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2010. 4. 2.부터 2011. 8. 31.까지 원고의 B지점 지점장으로, 2011. 9. 1.부터 2012. 3. 26.까지 원고의 C지점 지점장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점 운영비 중 활동지원비 등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보험설계사 D에게 신입 보험사원 모집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즉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95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의 보험설계사가 우수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리크루팅 시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지점장에게는 리쿠르팅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가 E, F, G, H를 영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가 운영하는 지점의 보험설계사 I가 위 4명의 보험설계사를 영입한 것처럼 유치자 코드를 ‘I’로 입력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0. 8. 5. 2,000,000원, 2010. 9. 3. 4,000,000원, 2010. 9. 27. 3,000,000원을 리쿠르팅 시상금 명목으로 I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I에게 2010 연도대상 리크루팅 부분에서 금상을 수상하게 하여 상금 1,500,000원과 해외여행특전비 3,700,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원고에게 합계 14,2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가 J를 보험설계사로 영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지점의 보험설계사 F가 J를 영입한 것처럼 유치차 코드를 ‘F’로 입력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1. 2. 1. 2,000,000원, 2011. 3. 4. 2,000,000원, 2011. 5. 6. 2,000,000원을 리쿠르팅 시상금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게 하여 원고에게 합계 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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