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0,000원과 2018. 9. 14.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는 임차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3. 광주지방법원에 2015자61 건물명도 등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20. 3. 1.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는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는 1,700,000원, 2017. 4. 1.부터 2020. 3. 31.까지는 2,000,000원으로 임차한다. 피고가 월세를 2회 연속하여 연체하거나 연체된 월세가 3회분에 해당할 때에는 원고는 별도의 최고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화해조서에 의해 아래와 같은 임대료(합계 70,800,000원)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 2015. 4.부터 2015. 12.까지 15,300,000원(1,700,000원×9개월) - 2016. 1.부터 2016. 12.까지 20,400,000원(1,700,000원×12개월) - 2017. 1.부터 2017. 3. 31.까지 5,100,000원(1,700,000원×3개월) - 2017. 4.부터 2017. 12.까지 18,000,000원(2,000,000원×9개월) - 2018. 1.부터 2018. 6. 13.까지 12,000,0000원(2,000,000원×6개월)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임대료 합계 26,000,000원만을 지급하고, 44,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2015. 4. 16., 2015. 5. 21., 2015. 6. 17., 2015. 7. 12., 2015. 8. 27., 2015. 9. 23., 2015. 10. 30. 각 1,700,000원 - 2016. 1. 6., 2016. 4. 11., 2016. 5. 11. 각 1,700,000원 - 2017. 12. 14. 2,000,000원, - 2018. 1. 15. 1,700,000원, 2018. 2. 20., 1,700,000원, 2018. 3. 18. 1,000,000원, 2018. 3. 23. 700,000원, 2018. 5. 29. 1,900,000원
마. 원고는 2017. 11. 14. 피고에게 임대료를 완납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임대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아 별도의 최고 없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