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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나17143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전부 기각하고, 대여금청구는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부분인 대여금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과 쟁점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이 된다.

피고는 H에 소재한 C병원의 원장으로 위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의약품 도매상 소속 사원으로 피고와의 의약품 거래를 담당해 오던 사람이다.

원고는 오래전부터 의약품 거래와는 별도로 피고에게 수시로 돈을 대여해 주고 이를 변제받아 왔다.

그 대여금 거래관계를 쌍방확인하기 위하여 의약품 거래 장부와는 별도로 거래명세서가 작성되었는데, 대여금 거래(대여 혹은 변제)가 있을 때마다 그 거래내역 말미의 미변제잔액란에 피고측(피고의 형이자 C병원의 이사장인 E가 피고 대리인의 지위에서 작성하였다)이 서명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거래명세서가 작성되었다.

위 거래명세서는 A4 용지 절반 정도 크기의 공책 모양의 장부인데, 원고는 그 표지와 내용 5매(4매에는 거래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 1매는 거래 내역 기재가 없는 백지이다)가 A4 복사용지 3장에 나뉘어 복사되어 있는 사본(갑 제1호증)을 소지하고 있다.

복사용지 첫장은 윗부분에 C병원의 상호와 대표자가 표시된 고무인 등이 찍혀있는 표지가, 아래 부분에 2009. 12. 23.부터 2010. 11. 9.까지의 거래 내역이, 둘째장은 윗부분에 2010. 12. 8.부터 2011. 9. 9.까지의 거래 내역이, 아래 부분에 2011. 10. 19.부터 2012. 6. 1.까지의 거래 내역이 6. 1. 거래 밑에 6,600,000원 변제 내역이 더 기재되어 있는데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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