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22:0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에 투자하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대로 금원을 사채업에 투자하여 차용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16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91,4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계좌(수사기록 제62쪽부터 제104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부모와 처, 자녀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