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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7 2017고단1420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7. 7. 13. 21:20 경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지상 5 층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회식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C(41 세, 남 )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을 가 던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측 복사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 씨 발 새끼들 아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을 수회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폭행 치상죄 -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감경영역 (2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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