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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3 2017고단7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7. 10. 20:30 경 진주시 C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D 제네 시스 승용차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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