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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4 2018고단6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782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3. 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4. 1. 10:40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610호에서 성불상 E로부터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69그램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4. 2. 00:00 경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66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1. 압수물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34,782 원 = 0.03그램 /0.69 그램 × 80만 원, 다만, 원 미만은 버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

나. 제 2 범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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