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4노2345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 벌금 400만 원, 제2 원심 :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20.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제2 원심판결 제2면 제4행의 “J”을 “K”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