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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노3018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각 죄에 대하여 동종의 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P, Q 명의의 문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3. 7.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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