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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84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4월, 제2 원심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징역 4월과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는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당심법원은 피고인의 위 각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로 계속된 각 항소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제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제1, 제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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