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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노76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LG G2, G) 1대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10월, 제2 원심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5. 6.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19.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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