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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GS주유소 앞 교차로를 기배동 방면에서 와우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신호임에도 갑자기 후진하게 되었고, 마침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트라제XG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1,854,2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0-419 다원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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