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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23 2015가단2418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갚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망 D의 법정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인이 2009. 5. 15. 가입한 무배당 신한올터치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사이다.

이 사건 보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상품명 : 무배당 신한올터치상해보험(만기환급형 고위험 LOVE)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 D 계약일자 및 만기일자 : 2009. 5. 15.부터 2045. 5. 15.까지(36년간) 월 보험료 : 30,000원 일반재해사망시 보험금 : 50,000,000원 사망 시 보험수익자 : 상속인 망인은 2014. 10. 9. 16:00경 거제시 E 망인의 자택에서 소주 반병과 맥주 한캔을 마신 후 집을 나갔다가 2014. 10. 17. 16:3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산복도로 576번 가로등에서 약 10m 떨어진 야산 편백나무의 약 190cm 높이의 나뭇가지에 약 3cm 넓이의 줄을 묶어 목을 매어 나무에 등을 기대어 ‘ㄴ’자 형태로 다리를 뻗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들은 2015. 5.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를 통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면책약관(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198만 원을 반환함에 그쳤다.

제2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계약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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