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1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1층에 있는 'C'이란 상호의 식당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0. 20:34경 위 식당을 찾은 청소년인 D등 6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막걸리 6병을 안주포함 싯가 4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단속당시 사진
1. 수사보고(청소년 주민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