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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9 2020가단21261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09년 제447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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